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348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재위탁 수탁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관리·운영의 위탁), 7(수탁자 선정)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시설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1. 30.

서 울 특 별 시 장

 

위탁대상: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18)

- 시설규모 : 317(전용 202, 공용 115)

 

수탁기간 : ’24.1.1. ~ ’28.12.31.(5)

 

수탁사무

-(긴급상담)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긴급 상담

-(기관연계)폭력피해 여성 대상 유관기관 및 지원시설 연계

-(긴급피난처 운영)긴급피난(보호·숙식·상담 등) 및 현장상담 제공

-(네트워크 사업)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협의체 운영

-(홍보)여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사업 운영

 

종사자수: 22(경찰 파견 상담인력 1인 포함)

 

위탁금액() : 1,409,520천원(’24)

* 기능보강비 20,000천원 포함, ’24년 위탁금은 최종 예산 확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응모자격(, , , 라 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등)을 적용하여, 해당 기준 미달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그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호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기준에서 제외함

최소충족기준 미달사항-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문서파일 참조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 대상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

.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모집 선발을 원칙으로 해야 함

 

접수 및 제출 안내

- 공고기간 : ’23. 11. 30.() ~ ’23. 12. 11.() <12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 재공고 절차상 비대면 Q&A 로 갈음함

문 의 :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지원팀(02-2133-8691)

- 접수기간 : ’23. 12. 5.()~’23. 12. 11.()(10:00~17:00)<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접수처 : 서울시청 본관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문 의 :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지원팀(02-2133-8691)

- 제출서류 : 첨부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