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절차

인증관리요원 위촉절차

  •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이수

  • 인증관리요원
    위촉심사

  • 인증관리요원
    위촉

  • 인증관리요원 위촉 후
    3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

인증관리요원 자격유지

  • 01

    인증요원 위촉 후 3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 02

    교육 이수 5년 경과 시 양성교육 자격제한.
    양성교육 재이수 필요

양성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은 신규로 인증요원 위촉을 받기 위해 듣는 교육입니다.

보수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은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인증요원으로 위촉된 자가 요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무관합니다.

전문관리교육

2년 이상 활동한 인증관리요원의 직무능력 향상으로 관리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