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 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사회복지정보·상담센터의 운영
  • 구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협의조정
  • 푸드뱅크마켓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장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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