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 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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