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02-2021-1745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lawhomedoctor.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