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업체 정보
- 기관명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연락처070-7011-1039
- 이메일yurin4011@hanmail.net
- 주소 02069 서울 중랑구 신내로 56 (신내동)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채용 담당자정현봉
채용 정보
- 모집형태
- 계약정규직
- 경력
- 지원자격
- 모집인원2
- 연령제한
- 준비서류
- 접수방법이메일접수(yurin4011@hanmail.net)
- 급여조건202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첨부파일
1. 응시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동의서.hwp (18.5KB)
채용 공고 내용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YURIN의 Y자형 인재(동행인, 소통인, 성장인)를 찾습니다.’
복지관 미션인 모두가 은혜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사회복지사(정규직) 2명
2.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가. 채용분야
직위 | 담당업무 | 채용일 | 비고 |
정규직 | 사례관리 및 지역밀착 조직화사업 운영 등 | 2023. 03. 16. | 접수기간 연장 |
정규직 |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사업 및 지역밀착 조직화사업 운영 등 | 2023. 03. 16. | |
* 우대사항 : 운전면허,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제2제2항)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 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관련자격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각 1 부.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은 필수임.
2) 이메일 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문서 파일로 첨부 요망
(가. 나. 항목 제출 첨부 서류 모두 포함)
4.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필기 및 면접(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 범죄경력/아동학대 조회, 채용신체검사 진행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02. 21.~03. 08. 17:00 마감 | 만 15일 이상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3. 09.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필기 및 면접 | 03. 13. | |
심층면접 | 03. 14. | 2차 심층면접(해당자) 면접 합격자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03. 15. | 인계인수, 범죄경력 및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
채용일 | 03. 16. |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가. 서류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나. 면접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7. 접수처
가. 접수처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yurin4011@hanmail.net)
8. 접수 및 문의처
가. 전화 : 02-438-4011(대표) / 070-7011-1039 / 팩스 02-438-4013
나. 홈페이지 : www.yurin.or.kr
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라. 담당 : 복지행정팀 모현옥 팀장
9. 유의사항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