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대체인력 신청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20244월 15(월) ~ 4월 19(금) 입니다.

부득이하게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어려울 경우 꼭 센터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실 경우에는 파견 매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 절차 안내]

1) 상근직(돌봄직) - 담당자 오유리 주임

: 월급형으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고용되어 서울 관내지역 파견

 w4c 시스템 첫번째 일정 신청 건 하단 파일첨부 탭에 *대체인력 신청서(상근 돌봄직용)hwp 첨부해주세요

 

2) 단기직(단기직은 업무일지 별도 운용 관리 후 센터 제출) - 담당자 신강희 주임

) 조리직 : 귀 시설에서 추천하는 단기직 대체인력으로 7일 이내 파견

) 돌봄직 : 원거리 시설(서울시비를 지원받는 서울 관외지역), 휴일·야간 근무시의 파견, 긴급사안(긴급병가), 수어통역 등의 상근직 인력으로 파견이 어려운 경우  시설에서 추천하는 단기직 대체인력으로 7일 이내 파견

  w4c 시스템 첫번째 일정 신청 건 하단 파일첨부 탭 대체인력 신청서(단기직 조리, 돌봄직용)hwp’, 단기직 대체인력 지원서(단기직 조리, 돌봄직용)hwp’ 첨부해주세요

) 시급 : 돌봄직 10,900, 조리직 10,150

* 일 교통비 5,000원 별도 지급


 서울 소재지 시설 돌봄직 파견의 경우 상근직 파견 우선 배치가 원칙입니다.




2. [w4c 시스템 신청 입력 시 주의 사항 안내]

사유 체크 후 세부 내용 반드시 아래 안내 사항 확인 후 기재

 

1)휴가 -연차 /휴가 -대체 휴무 (구정 연휴 근무 대체 ) /휴가 -자녀 돌봄 /휴가 보상

2)휴가 (어떤 보상인지 사유 기재 등 )

3)교육 -보수 교육 /교육 -자체 직원 교육 /교육 -외부 교육 등

4)경조사 -결혼 /경조사 -장례 등

5)코로나 확진일 경우 사유를 감염병 등 으로 체크

6)파견인력 성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 남성/여성/무관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성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임에도 체크를 하지 않을 시 무관으로 파견해드릴 예정이오니미체크에 대한 책임은 시설에 있습니다)

 

기타 기타 사유의 신청은 센터와 미리 상의 후만 신청 가능합니다.


※ 꼭 2024년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부탁드리고 내부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수행기관 서식으로 보내주시는 시설이 상당수 있어꼭 현재 첨부드리는 양식으로 이용부탁드립니다!!

※ 상근직의 경우 주말 파견 매칭이 어렵습니다. 신청을 하셔도 매칭이 어려우니 주말 신청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서류 작성 안내]

★ 상근직단기직 업무일지

   상단 결재라인의 경우 대체인력까지만 쓰시도록 지도해주시고관리자와 센터장은 공백입니다.

   -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일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근직 업무일지 제출: yr9759@s-win.kr

   - 단기직 업무일지 제출: tlsrkdgml2@s-win.kr


★ 시설안내서 작성 관련

   시설안내서 내용 중이미 퇴사하신 담당직원 정보를 적어서 보내주시는 시설이 있습니다대체인력선생님들께 배부되는 내용인 만큼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최신화하시어 보내주세요.

   ex) 식비 변경 및 주소 변경 등


★ 단기직의 경우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 원본 2부 출력하여 가운데 간인 후 5월 17()까지 그 두 장을 우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5월 20(도착분 인정)

   제출일 이후 발송이 가능한 시설은 근로자를 제출기한 내에 미리 오시게끔 하여 작성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X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사항)

   송달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6, 601호 대체인력지원센터

 

[근로계약서 QnA]

Q1. 두 장을 간인하라고 하는데그럼 한 장은 시설이고 한 장은 근로자가 쓰나요?

A1. 전혀 아닙니다시설은 근로계약에 개입하는 부분이 없으며두 장 다 근로자가 서명합니다원본 두장을 대체센터로 보내주시면저희 직인으로 가운데 간인 마무리와 사용자 직인처리 후 한 장은 대체센터 보관나머지 한 장은 근로자에게 다시 원본으로 발송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두 장 원본 제출을 요하는 것입니다.

   


[단기직 서류기한 안내 사항]

 

1. 20245월 단기직 서류제출 안내

   ★ 5월 단기직 급여일은 65일 (수)입니다,

   - 5월 17()까지 근로계약서그리고 고용보험 신고를 위한 신분증 사본(최초 1) 주민번호 13자리 포함(혹은 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통장사본(최초 1), 채용검사서(최초 1보건증(6개월 이내가능) 제출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본 2부 출력하여 가운데 간인처리 후 우편 제출.

   업무일지는 근무 종료 후 5월 이내에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센터에서 미리 제출을 요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신분증 사본 : 5월 17(제출일자 이후 출근자는 사전에 오시게끔 하여 작성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사유 있을 시 센터문의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이메일 제출 X, 원본 우편제출 O(보건복지부 지도점검 사항)

   송달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6, 601호 대체인력지원센터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 보내주실 때시스템에서도 날짜 일치한 지 확인한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발급 후 제출이 가능하오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대체인력-> 3번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발급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20244월 단기직 서류제출 재안내

★ 4월 단기직 급여일은 5월 3일 ()입니다,

   - 4월 19()까지 근로계약서그리고 고용보험 신고를 위한 신분증 사본(최초 1) 주민번호 13자리 포함(혹은 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통장사본(최초 1), 채용검사서(최초 1보건증(6개월 이내가능) 제출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본 2부 출력하여 가운데 간인처리 후 우편 제출.

   업무일지는 근무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센터에서 미리 제출을 요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신분증 사본 : 4월 19(제출일자 이후 출근자는 사전에 오시게끔 하여 작성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사유 있을 시 센터문의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이메일 제출 X, 원본 우편제출 O(보건복지부 지도점검 사항)

   송달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6, 601호 대체인력지원센터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 보내주실 때시스템에서도 날짜 일치한 지 확인한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발급 후 제출이 가능하오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대체인력-> 3번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발급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센터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1. 신강희 주임 : 02-2021-1724 / tlsrkdgml2@s-win.kr

담당 단기직(돌봄 조리직접수·관리


2. 오유리 주임 : 02-2021-1776 / yr9759@s-win.kr

담당 월별 정규 신청 접수상근직(돌봄파견 매칭관리



게시글 상단 붙임자료

* 첨부 1. 대체인력 신청서(상근 돌봄직용).hwp

* 첨부 2. 대체인력 신청서(단기직 조리돌봄직용).hwp

* 첨부 3. 단기직 대체인력 지원서(단기직 조리돌봄직용).hwp

* 첨부 4. 24년도 대체인력 시설안내서(시설용).hwp

* 첨부 5. 업무일지(대체인력인).hwp

* 첨부 6. 시설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