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대체인력 신청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5일(월) ~ 4월 19일(금) 입니다.
부득이하게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어려울 경우 꼭 센터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실 경우에는 파견 매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 절차 안내]
1) 상근직(돌봄직) - 담당자 오유리 주임
: 월급형으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고용되어 서울 관내지역 파견
※ w4c 시스템 첫번째 일정 신청 건 하단 파일첨부 탭에 *’대체인력 신청서(상근 돌봄직용)hwp’ 첨부해주세요
2) 단기직(단기직은 업무일지 별도 운용 관리 후 센터 제출) - 담당자 신강희 주임
ㄱ) 조리직 : 귀 시설에서 추천하는 단기직 대체인력으로 7일 이내 파견
ㄴ) 돌봄직 : ①원거리 시설(서울시비를 지원받는 서울 관외지역), ②휴일·야간 근무시의 파견, ③긴급사안(긴급병가), ④수어통역 등의 상근직 인력으로 파견이 어려운 경우 귀 시설에서 추천하는 단기직 대체인력으로 7일 이내 파견
※ w4c 시스템 첫번째 일정 신청 건 하단 파일첨부 탭에 ‘*대체인력 신청서(단기직 조리, 돌봄직용)hwp’, *‘단기직 대체인력 지원서(단기직 조리, 돌봄직용)hwp’ 첨부해주세요
ㄷ) 시급 : 돌봄직 10,900원, 조리직 10,150원
* 일 교통비 5,000원 별도 지급
※ 서울 소재지 시설 돌봄직 파견의 경우 상근직 파견 우선 배치가 원칙입니다.
2. [w4c 시스템 신청 입력 시 주의 사항 안내]
- 사유 체크 후 세부 내용 반드시 아래 안내 사항 확인 후 기재
1)휴가 -연차 /휴가 -대체 휴무 (구정 연휴 근무 대체 ) /휴가 -자녀 돌봄 /휴가 –보상
2)휴가 (어떤 보상인지 사유 기재 등 )
3)교육 -보수 교육 /교육 -자체 직원 교육 /교육 -외부 교육 등
4)경조사 -결혼 /경조사 -장례 등
5)코로나 확진일 경우 사유를 감염병 등 으로 체크
6)파견인력 성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 남성/여성/무관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성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임에도 체크를 하지 않을 시 무관으로 파견해드릴 예정이오니, 미체크에 대한 책임은 시설에 있습니다)
기타 - 기타 사유의 신청은 센터와 미리 상의 후만 신청 가능합니다.
※ 꼭 2024년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부탁드리고 내부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 수행기관 서식으로 보내주시는 시설이 상당수 있어, 꼭 현재 첨부드리는 양식으로 이용부탁드립니다!!
※ 상근직의 경우 주말 파견 매칭이 어렵습니다. 신청을 하셔도 매칭이 어려우니 주말 신청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서류 작성 안내]
★ 상근직, 단기직 업무일지
- 상단 결재라인의 경우 ‘대체인력’까지만 쓰시도록 지도해주시고, 관리자와 센터장은 공백입니다.
-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일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근직 업무일지 제출: yr9759@s-win.kr
- 단기직 업무일지 제출: tlsrkdgml2@s-win.kr
★ 시설안내서 작성 관련
- 시설안내서 내용 중, 이미 퇴사하신 담당직원 정보를 적어서 보내주시는 시설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선생님들께 배부되는 내용인 만큼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최신화하시어 보내주세요.
ex) 식비 변경 및 주소 변경 등
★ 단기직의 경우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 원본 2부 출력하여 가운데 간인 후 5월 17일(금)까지 그 두 장을 우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5월 20일(월) 도착분 인정)
- 제출일 이후 발송이 가능한 시설은 근로자를 제출기한 내에 미리 오시게끔 하여 작성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 X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사항)
- 송달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6층, 601호 대체인력지원센터
[근로계약서 QnA]
Q1. 두 장을 간인하라고 하는데, 그럼 한 장은 시설이고 한 장은 근로자가 쓰나요?
A1. 전혀 아닙니다. 시설은 근로계약에 개입하는 부분이 없으며, 두 장 다 근로자가 서명합니다. 원본 두장을 대체센터로 보내주시면, 저희 직인으로 가운데 간인 마무리와 사용자 직인처리 후 한 장은 대체센터 보관, 나머지 한 장은 근로자에게 다시 원본으로 발송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두 장 원본 제출을 요하는 것입니다.
[단기직 서류기한 안내 사항]
1. 2024년 5월 단기직 서류제출 안내
★ 5월 단기직 급여일은 6월 5일 (수)입니다,
- 5월 17일(금)까지 ①근로계약서,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를 위한 ②신분증 사본(최초 1회) 주민번호 13자리 포함(혹은 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③통장사본(최초 1회), ④채용검사서(최초 1회, 보건증(6개월 이내) 가능) 제출바랍니다.
- ①근로계약서는 원본 2부 출력하여 가운데 간인처리 후 우편 제출.
- ⑤업무일지는 근무 종료 후 5월 이내에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센터에서 미리 제출을 요할 수 있음)
- ①근로계약서, ②신분증 사본 : 5월 17일(금) 제출일자 이후 출근자는 사전에 오시게끔 하여 작성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사유 있을 시 센터문의주세요)
- 근로계약서는 이메일 제출 X, 원본 우편제출 O(보건복지부 지도점검 사항)
- 송달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6층, 601호 대체인력지원센터
-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 보내주실 때, 시스템에서도 날짜 일치한 지 확인한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발급 후 제출이 가능하오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대체인력-> 3번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발급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2024년 4월 단기직 서류제출 재안내
★ 4월 단기직 급여일은 5월 3일 (금)입니다,
- 4월 19일(금)까지 ①근로계약서,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를 위한 ②신분증 사본(최초 1회) 주민번호 13자리 포함(혹은 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③통장사본(최초 1회), ④채용검사서(최초 1회, 보건증(6개월 이내) 가능) 제출바랍니다.
- ①근로계약서는 원본 2부 출력하여 가운데 간인처리 후 우편 제출.
- ⑤업무일지는 근무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센터에서 미리 제출을 요할 수 있음)
- ①근로계약서, ②신분증 사본 : 4월 19일(금) 제출일자 이후 출근자는 사전에 오시게끔 하여 작성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사유 있을 시 센터문의주세요)
- 근로계약서는 이메일 제출 X, 원본 우편제출 O(보건복지부 지도점검 사항)
- 송달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6층, 601호 대체인력지원센터
-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 보내주실 때, 시스템에서도 날짜 일치한 지 확인한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발급 후 제출이 가능하오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대체인력-> 3번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발급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센터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1. 신강희 주임 : 02-2021-1724 / tlsrkdgml2@s-win.kr
- 담당 : 단기직(돌봄 조리직) 접수·관리
2. 오유리 주임 : 02-2021-1776 / yr9759@s-win.kr
- 담당 : 월별 정규 신청 접수, 상근직(돌봄) 파견 매칭관리
게시글 상단 붙임자료
* 첨부 1. 대체인력 신청서(상근 돌봄직용).hwp
* 첨부 2. 대체인력 신청서(단기직 조리, 돌봄직용).hwp
* 첨부 3. 단기직 대체인력 지원서(단기직 조리, 돌봄직용).hwp
* 첨부 4. 24년도 대체인력 시설안내서(시설용).hwp
* 첨부 5. 업무일지(대체인력인).hwp
* 첨부 6. 시설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