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일익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봉사사업단-1057(2024.3.21.)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관리센터 지정취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개요
1) 지정일자: 2023년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 2022. 12. 31 까지)
2) 취소대상: 2023. 1. 1 ~ 2023. 12. 31 기준 활동 봉사자 부재한 인증관리센터
※점검기준: 기간 내 활동 봉사자 없음 (실적 등록기준: 연간 1인, 10분 이상)
3) 대상센터: 서울지역 574개소 (2024. 3. 20. 기준)
나. 협조사항
1) 2024. 3. 29.(금) 18:00 까지 활동 자원봉사자 실적등록
2)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휴관·폐쇄·면회제한 등 6개월 이상의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불가한 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사유서 제출
※ 인증요원부재 등은 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 지정취소 예정일: 2024. 4. 2(화), 18:00
라. 문의: 사회복지정보센터 김영은 대리(02-2021-1741~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