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일익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봉사사업단-1057(2024.3.21.)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15(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관리센터 지정취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개요

  1) 지정일자: 2023년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 2022. 12. 31 까지)

  2) 취소대상: 2023. 1. 1 ~ 2023. 12. 31 기준 활동 봉사자 부재한 인증관리센터 

     ※점검기준: 기간 내 활동 봉사자 없음 (실적 등록기준: 연간 1, 10분 이상)

  3) 대상센터: 서울지역 574개소 (2024. 3. 20. 기준)

 나. 협조사항

  1) 2024. 3. 29.() 18:00 까지 활동 자원봉사자 실적등록

  2)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휴관·폐쇄·면회제한 등 6개월 이상의 행정명령) 등의 사유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불가한 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사유서 제출

    ※ 인증요원부재 등은 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 지정취소 예정일: 2024. 4. 2(), 18:00 

 라. 문의: 사회복지정보센터 김영은 대리(02-2021-1741~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