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를 종료하고 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리센터 지정취소를 아래와 같이 재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개요


1) 취소예정일 : 2024. 4. 2.(화)


2) 기준적용대상 : 2022. 12. 31.(토) 이전에 지정된 관리센터


3) 취소기준 : 2023. 1. 1.(일)~2023. 12. 31.(일) 기준 VMS 실적 등록건수가 0건(실인원 0명)인 경우


나. 지정취소 방지를 위한 VMS 실적 입력


1) 입력기한 : 2024. 1. 31.(수)까지


2) 입력방법 : VMS 인증관리시스템 내 실적 등록(연간 자원봉사자 1인, 10분 이상)


3) 기타 :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으로 인해 2023년 자원봉사활동이 불가한 경우 공문,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를 팩스(02-771-3357)로 제출 시 지정취소 면제(단, 휴관‧폐쇠‧면회 제한 등 6개월 이상의 행정명령에 처한 특수한 사례에 한하며, 인증요원 부재 등은 지정취소 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