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삼정KPMG의 후원으로 ‘2023년 2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 및 소외계층에게 긴급위기기금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법정지원으로도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노원구 제외)
※ 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삼정 SOS지원사업 별도 운영
2. 지원 내용
항목 | 내 용 | 지원금액(1회) |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기금을 통해 회복 가능한 수술비 및 치료(재활)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검사비, 비급여 약값 포함) ※ 건강검진 및 단순 검사비, 간병비는 제외함 ・희귀성난치질환으로 검사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기타 입원치료 및 당일 외래수술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의료비는 해당기관(병원)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제증명료 등은 제외함 ※ 상급병실 이용료는 지원하지 않으나, 병원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자원배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결정 | 200만원 이내 |
・치과진료의 경우 15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치아 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필요함 | 150만원 이내 | |
주거비 |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 및 강제퇴소 등 기타사유로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고시원 및 여관 등의 거소가 필요한 가구 ※ 단,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은 상습적 체납행위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서에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내용 작성 하여 제출 | 200만원 이내 |
3. 신청 기준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긴급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로서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아래 항목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삼정 SOS지원사업 별도 운영 |
조건 | - 소득 : 소득일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포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필수) - 재산 :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 310백만원 이하인 가구(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긴급사유의 타당도가 미흡하거나 사례개입의 필 요성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긴급지원 대상이 지원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차순위 지원 또는 대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계 | 서울시 16개 직능협회, 9개 구협의회 |
※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3,470 | - | - | - |
2인 | 4,147,386 | 166,147 | 119,515 | 167,849 |
3인 | 5,321,779 | 213,334 | 166,795 | 216,420 |
4인 | 6,491,658 | 259,623 | 221,374 | 263,921 |
5인 | 7,604,256 | 307,098 | 281,214 | 314,16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구원의 최근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 기간
2023년 10월 11일(수) ~ 10월 24(화) ※24일 18시 메일 도착분에 한함.
5. 신청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
공통 | 기본필수 | ① 공문 ② 삼정긴급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분) ※④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없음. ⑥ 기관 통장 사본, 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선정 시 신속한 지원금 교부를 위함, 미선정시 서류 일체 파기 예정 | |
재산 증빙자료 | ※ 신청대상자가 추가 재산 소유한 경우 제출서류 ① 자가 소유자 : 소유한 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시지가 적용 예정) ② 전월세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차량 소유자 : 차량등록증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표 기준 적용) ④ 기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추가 증빙자료 | ※ 신청 대상자가 부채가 있는 경우 (없을 경우 미제출) ① 금융권 부채 : 대출 잔액 증명서 ② 기타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해당자 필수 | 의료비 신청자 | ①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입원확인서 또는 치료계획서 ③ 신청일 현재 진료비 내역서 ④ 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주거비 신청자 | ① 관리비, 임대료,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체납의 경우 -체납고지서, 독촉장, 퇴거명령서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월세체납의 경우 -임대인의 체납 확인서 등 월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기타 주거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천기관의 담당자가 상담 과정을 통해 확인 | |
6.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관내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신청방법 : 공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대상자 붙임 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 접수(방문접수x) ※ 대상자 직접 신청 불가
○ 담당자 : 서울사회공헌센터 이승목 주임
Tel) 02-2021-1764 / E-mail) crc.seoul@s-win.kr
7. 선정 방법
1) 우리 협의회 사무국 1차 적격여부 판단
2) 2차 대상자선정위원회 심의
8. 선정 가정 수
약, 8~10가정 지원 예정
9. 지원 방법 및 일시
1) 지원방법: 선정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일시: 2023년 11월 8일(금) 선정 대상 공지 및 기금 지원 예정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0. 기금지원 반납 및 회수
1) 최종 지원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의회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2)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상자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되
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기금은 환수함을 원칙으로 함
3) 기금지원 결정 후 별도의 사유(대상자선정위원회 결정사항 등) 없이 지원금 교부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사유서 제출을 통해 1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함. 단,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경우 기금을 반환하여야 함.
4) 이 외 특이사항의 경우 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사업담당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함.
11. 문 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이승목 주임 (02-2021-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