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희망드림하우스) 사업 개요서


화재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

- 동법시행령 제12조제5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소방재난본부, 에쓰-오일() 3자 협약(2010. 3.)

 

추진경위

- 20084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협약

- 2009 포스코건설 사업 지원

- 20103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소방재난본부, 에쓰-오일() 3자협약

- 20161월 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사업->희망드림하우스 명칭 통용

- 20188119서울사랑기금(서울소방재난본부) 물품지원결정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1~12(연중)

 

대상자 : 화재피해를 입은 서울 거주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규모 : 15가정

 

사업내용 : 한시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구분

내용

비고

주택복구

-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에쓰-오일() 후원

생활용품

-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서울소방재난본부 후원

- 기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역사회 후원

서비스

- 사례관리 의뢰

- 상담 연계

각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절차

운영

절차

대상자 발굴

협력운영위원회 회의

(지원 여부 결정)

지원

사후관리

소방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에쓰-오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주택복구 봉사단,

인테리어 업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협력운영위원회에서 지원금액 및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기대효과

 

저소득가정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권(housing rights)을 보장

화재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안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소재 소방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직접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이메일(hykim1215@s-win.kr)을 통한 접수 및 서류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 추천서

 

신청결과 통보 : 접수 후 담당자 개별 연락 예정

 

문의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김화영 주임

(T. 02-2021-1743/ E. hykim1215@s-w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