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구인업체 정보

  • 기관명서울ywca 누리봄
  • 연락처02-888-7983
  • 이메일ywcabom@naver.com
  • 주소 08733 서울 관악구 관악로 254 (봉천동) 서울ywca 누리봄
  • 채용 담당자채용 담당자 안선희

채용 정보

  • 모집형태
  • 계약정규직
  • 경력신입
  • 지원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 가정폭력상담교육 100시간 이수자
  • 모집인원1명
  • 연령제한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취업 연령 기준 내
  • 준비서류1. 서류접수 시 필수서류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인정보처리 동의서 2. 면접 시 필수서류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 접수방법온라인접수( ywcabom@naver.com)
  • 급여조건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 첨부파일

    1. 2024_09_30__서울YWCA 누리봄) 응시지원서.hwp (29.5KB)

채용 공고 내용

서울YWCA 누리봄 직원 채용공고

 

서울YWCA 누리봄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사회복지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930

  서울YWCA 누리봄 관장

 

1. 모집분야

1) 모집분야 및 인원: 1

- 사회복지사 1

2)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행정, 시설관리 등

담당업무는 논의 후 변동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 가정폭력상담교육 100시간 이수자

우대사항

-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아동 지원업무 경험자 우대

- 자원개발, 후원개발, 홍보 사업 경험자 우대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운전가능자 우대)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아동·노인 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아동·노인 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근무조건

1) 정규직

2) 근무시간 : 9:00 ~ 18:00 (5)

1~4회 야간 당직(당직수당 및 대체휴무 제공)

기관사정에 따라 주말 근무 시 탄력근무 적용함

3)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4) 근무기간 : 사회복지사: 2024111~ 면직 시

(근무 시작일: 협의 가능)

 

3. 전형일정

1) 공고기간: 2024930~ 2024101418:00까지(15일간)

2) 1차 서류접수: 2024930~ 2024101418:00까지(15일간)

3) 1차 합격자 공지: 20241016(개별연락)

4) 2차 면접: 20241018(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적격여부-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5) 3차 면접: 20241023(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6) 최종발표: 20241025(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4. 제출서류 

1) 서류접수 시 필수서류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인정보처리 동의서

2) 면접 시 필수서류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각1(해당자)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1)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ywcabom@naver.com(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없음)

온라인 접수 시 이메일 제목

[누리봄 사회복지사 지원 본인이름]로 표기

2) 접수문의 : 안선희 과장 02)888-7983

 

6. 기타

본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가능 합니다.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 또는 삭제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