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후원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후원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까지는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직장인 김복지씨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2021년 총 1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김복지씨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기관 후원자의 경우, 연소득금액 1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손비인정을 받게 됩니다.
단, 매출(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에서 얼마를 기부했다고 해서 손비인정 에 따른 세제혜택의 금액을 사전에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매출 60억원, 이익 6억원인 (주)복지기업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3천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주)복지기업은 6백만원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100%내의 기부금을,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내의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후원하는 경우, 불이 익이 발행하는 것 같지만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세액공제혜택은 10년 동안 이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도를 넘겨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내년, 내후년, 총 10년까지 이월해 서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부 유형과 공제한도 요율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02-202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