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정(실적입력 및 인증서 출력)하는 관리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단체의 주 목적사업
(정관 또는 운영규정상 명시)이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이어야 하며, 단체에서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연간 1명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신청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하는 기관유형별 신고(등록)서류를 소지한 4대보험 가입단체여야 합니다.
(각각 기관 명칭 동일할 것)
○ 관리센터 지정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6.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8.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9.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한 단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자체 자원봉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산하사업장,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은 관리센터로 지정 불가합니다.